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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물품의 손·망실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