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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