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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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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