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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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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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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관리전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整理)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