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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신탁보수 등)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업자의 신탁보수, 신탁업자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