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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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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