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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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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