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0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