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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82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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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일반구조대: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마다 1개 대(隊)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없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2. 특수구조대: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및 빈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고속국도구조대는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직할구조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화학구조대: 화학공장이 밀집한 지역
나. 수난구조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지역
다. 산악구조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등 산악지역
라. 고속국도구조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이하 “고속국도”라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3. 직할구조대: 대형·특수 재난사고의 구조, 현장 지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테러대응구조대: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또는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따라 설치된 화학구조대와 직할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