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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0456호 일부개정 201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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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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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을 이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마권의 단위투표금액(單位投票金額)·발매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