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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84.4.10 법률 제37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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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조(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불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