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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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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등록취소·정지처분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6.23, 2006.6.23] [[시행일 2006.6.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자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옥외광고업자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01.11.22]
[본조제목개정 2006.6.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