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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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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등)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법 제11조의4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