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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7.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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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이상(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매분당 250밀리미터)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