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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5.7.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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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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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 및 서리제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의 창닦이기는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에는 80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에는 94퍼센트이상을, 동 "다"부분에는 99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2. 승용자동차의 서리제거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작동후 20분 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다"부분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 작동후 25분 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다"부분의 면적의 8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승객측 앞면창유리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 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 자동차의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의 세정액분사장치는 창닦이기를 10회 작동할 때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동 "나"부분 및 동 "다"부분의 각각 75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세정액분사장치는 창닦이기를 10회 작동할 때에 제작자가 앞면창유리의 세척을 위하여 설정한 부분의 75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