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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본조개정 2007.8.3 제39조의11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4.1.29]
[본조개정 2007.8.3 제39조의11에서 이동]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