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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62.7.24 보건사회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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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고기간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적어도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3회이상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부터 6월로 하고, 2회의 공고는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월후 5일이내에 3회의 공고는 공고기간만료 2월전에 하여야 한다.
②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부터 2월로 하고, 2회의 공고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20일후 5일이내에, 3회의 공고는 공고만료 20일전에 할 수 있다.<신설 196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