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22호 일부개정 2019. 1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