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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제18423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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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