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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험요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6·14]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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