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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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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유족보상연금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의 1인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