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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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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삭제[2000.1.12]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병원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개정 2000.1.12, 2004.1.29]
[본조제목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