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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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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