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단체·시설의 보호·육성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