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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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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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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