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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심사의 회부등)
①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②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시·도지사의 퇴원명령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①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②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시·도지사의 퇴원명령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