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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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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