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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법률 제11005호(의료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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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