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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6560호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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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개정 1994.1.5, 1997.12.13,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