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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6560호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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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5>
[89헌가97 1991.5.13(1995.1.5 법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