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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제6560호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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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