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1.8.4 제109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사용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제9조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본다. 제3조(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ㆍ공고된 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제공자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호실시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부칙 제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9>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8 제145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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