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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5927호 신규제정 1999.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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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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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한 후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