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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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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등 언논매체를 통하여 부고할 수 없다.<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