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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1.1.26 법률 제6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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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기부의 제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