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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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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본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정당한 신용업무에 의하여 획득한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으로서 본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