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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미만의 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직능)
①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라 한다)에속한다.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다.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5조(송치서)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송)
①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송검)
①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한다.
②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방침)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경력·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명령)
①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소년부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1·5]
제13조(소환, 동행영장)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의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소년부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소년부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7조(보조인선임)
①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요하지아니한다.
제18조(임시조치)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5·1·5]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
②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제2호의 위탁기간은 3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년감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소년부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⑥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심리불개시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 대하여 훈계하거나 보호자에 대하여 소년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교육을 시키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소년부판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때에는 그 심리불개시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심리개시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에 부하여질 사유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심리기일의 지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보조인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기일변경)
소년부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심리의 개시)
①심리기일에는 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야 한다.
②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진술)
①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 번역)
①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①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원조, 협력)
①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불처분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정에 준용한다.
제30조(기록의 작성)
①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②제1항제1호 처분과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인도와 동시에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탁자 또는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종료시킬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기간은 6월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동조제1항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동조제1항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몰수의 대상)
①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가 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판사는 제32조제1항, 제3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 기타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5]
제36조(보고와 의견제출)
①소년부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년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②소년부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제3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변경)
①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동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지체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수탁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20세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송치나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판사는 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어느 한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 또는 제3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수탁자에 대하여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소년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증인등의 비용)
①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준용한다.

제4절 항고

제43조(항고)
제32조의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변경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의 제출을 받은 소년부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6조(집행의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47조(재항고)
①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준용한다.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소년부송치시의 신병처리)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판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의 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8조(심리의 방침)
①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66조(가석방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68조(보도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소환의 불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1958.7.24 제489호]
①본법 시행당시에 심리계속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범죄수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형법 제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진행된 법정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선소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⑤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7.31 제1376호]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2.31 제30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사와 심리 및 심판이 계속중인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항고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 칙[1988.12.31 제40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