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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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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이의신청)
손실보상액·실비보상액·손해배상액 또는 사용료등의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금액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