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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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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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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손해배상)
공사는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료금등의 3배이내의 금액을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 또는 그 손해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1. 전보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
2. 가입자등이 공사로부터 설치 또는 제공받은 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뜻을 공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계속 3일이상 그 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외에 공중통신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