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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설비의 수리 또는 복구)
공사는 공중통신설비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기기등 및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는 공중통신설비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기기등 및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