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설비의 수리 또는 복구)
공사는 공중통신설비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기기등 및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