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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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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공물건의 귀속처리)
전화가입자·전신가입자·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자·정보통신설비의 리용계약자·무선호출가입자·전용자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등의 대여를 받은 자(이하 "가입자등"이라 한다)가 공중통신설비의 설치·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공사의 귀속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