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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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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업무의 제한과 정지)
체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