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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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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통신비밀의 보장)
①공중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전신업무취급국·전화업무취급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출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