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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제전기통신업무)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에서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