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전화소개업의 신고)
양도가능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양도·양수를 소개하는 업(이하 "전화소개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가능한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양도·양수를 소개하는 업(이하 "전화소개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