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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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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불법면탈료금등의 추징)
공중통신역무의 료금등을 불법으로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탈한 액과 면탈한 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