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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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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단말기기의 설치장소)
전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중통신설비(이하 이 절에서 "전용설비"라 한다)의 단말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