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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무선호출의 가입계약)
공사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호출(이하 "무선호출"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공사와 체결하는 당사자(이하 "무선호출가입자"라 한다)는 1무선호출당 1인에 한한다.
공사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호출(이하 "무선호출"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공사와 체결하는 당사자(이하 "무선호출가입자"라 한다)는 1무선호출당 1인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