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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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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①정보통신회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에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공사와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1사용계약당 1인에 한한다. 다만, 특정통신회선사용계약에 있어 공중통신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의 자의 동일한 특정통신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의 청약에 대하여 전부를 승낙할 수 없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승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