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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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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종류)
정보통신을 하기 위하여 공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이하 "정보통신회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계약(이하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교환회선사용계약:일반교환회선(가입전화의 전화회선 또는 가입전신의 전신회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설비와 계약의 청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간에 있어 공사가 설치하는 일반교환회선에 당해 계약의 청약자가 설치하는 정보통신기기(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장치나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장치 및 기타의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접속하고 당해 일반교환회선을 사용하는 계약
2. 정보교환회선사용계약:정보교환회선(정보통신에 전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망에 련결된 회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설비와 계약의 청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간에 있어 공사가 제공하는 정보교환회선의 일단에 당해 계약의 청약자가 설치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접속하고 당해 정보교환회선을 사용하는 계약
3. 특정통신회선사용계약:계약의 청약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있어 공사가 제공하는 특정통신회선(정보통신회선중 일반교환회선과 정보교환회선을 제외한 회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량단에 당해 계약의 청약자가 설치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접속하고 당해 특정통신회선을 사용하는 계약